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사진기, 가방 등 가격 떨어지나···개소세 기준가격↑

[2015 세법개정안]사진기, 가방 등 가격 떨어지나···개소세 기준가격↑

등록 2015.08.06 13:35

수정 2015.08.06 13:39

현상철

  기자

공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 연장

2001년부터 유지돼 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이 오르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 온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200만원이 넘는 과세물건에 붙던 개별소비세가 500만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기준금액 완화가 과세물품의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준금액 초과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과세물품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이다.

특히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7%), 대용량 가전제품(5%)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용량 가전제품 과세물품에 포함된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수상기 등에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7월 이후 지출분부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작년 사용분보다 50%늘어나면 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신설(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했고,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소액물품 사전면세제도를 신설했다.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한도도 100불에서 150불로 상향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환급도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환급 허용을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대당 100만원) 적용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