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특례가 주어진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까지 이연하고,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했다.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을 업종 제한 없이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과세이연을 할 수 있었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를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했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 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요건은 인수합병 대가를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했고, 주식인수 비율도 50% 초과에서 상장사의 경우 30% 초과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신규 추가사업 매출 비중 70%이상을 50%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구조조정 관련 지원 제도를 지속 적용키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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