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비 공제 시 수입금액을 연평균 수입금액에서 연평균 수입금액의 90%로 확대했고, 적용기한도 2018년으로 연장했다.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8년까지 연장했다.
FTA 확대에 따른 축사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축사 및 부수토지를 포함했고,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면적 한도를 990㎡(300평)에서 1650㎡(500평)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현행 농어촌 주택 읍면에서 20만명 이하 시군에 속한 읍면동 소재로 확대했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과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면제도 2018년으로 연장했다.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해 탁주, 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전통주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등 인지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추가해 소득세 부담을 줄였고, 금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각각 2018년까지 연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