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한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기간을 늘리면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주도록 돼 있다.
실업급여 수준을 올리고 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부는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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