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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김재윤, 항소심서 징역 4년

‘입법 로비’ 김재윤, 항소심서 징역 4년

등록 2015.08.07 15:2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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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 높아져···의원직 잃을수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 금품 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400원도 선고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5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3년 9월께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000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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