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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제한한다

금감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제한한다

등록 2015.08.09 12:24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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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시채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금융사가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 처리하나,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를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소액변제를 우선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시정하고,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이 제한된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금융회사가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관련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한다.

이상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민원은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생기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지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제한은 금융회사들의 ‘일단 대출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행위가 사라질 경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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