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무효 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가 시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구청과의 협의 원천배제, ’주민의견 허위조작발표‘, ’국유재산 무단 편입‘, ’개발대상 지역 선정 위법‘, ’도시관리계획입안권 침해‘, ’소관 위원회 밀실 개최‘ 등이다.
강남구 측은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의 취약기반시설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난다”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해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의 하자에 대해 법률자문의 검토를 완료하고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구 법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구민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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