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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벤틀리 교통사고 부부 협박 택시기사 영장

페라리·벤틀리 교통사고 부부 협박 택시기사 영장

등록 2015.08.16 20:16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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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부부에게 경찰에 고의사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에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4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페라리 벤틀리 추돌사건’으로 알려진 고의 2중 추돌 사고의 2차 피해자다. 페라리 벤틀리 추돌사건은 지난 6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 이모(28·여)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 박모(37)씨의 페라리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다. 당시 페라리는 앞에 정차해 있던 김모(45)씨의 택시를 추돌했다.

당시 사고를 낸 벤틀리 운전자 이씨가 남편인 박씨와의 불화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김씨는 부부에게 “고의 사고는 살인미수감”이라고 협박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부부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 부부가 김씨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고의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페라리 3억원, 벤틀리 3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부부와 김씨와 사고 당일 합의한 점과 합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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