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법원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 의원의 판결을 지켜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련의 사건 판결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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