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규모는 9809억원에 달하며, 무려 63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시험평가서 등을 위조·변조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서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고, 뇌물 수수와 공여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방위산업물자의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개조·연구개발)과 관련 뇌물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할 경우 각각 해당 죄에 정해진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는 그 죄질이 일반 범죄보다 나쁘다”며 “특히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전 해군참모총장, 전 국가보훈처장 등 그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비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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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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