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피력했다.
정부는 의무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된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다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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