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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강화할 것”

금감원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강화할 것”

등록 2015.09.02 14:29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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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감독여건 등의 한계로 대면 채널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점검에 비해 미흡했던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과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이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주로 전화, 인터넷,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대면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나 판매 관행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미흡하고, 금융회사들의 전용상품 출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일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장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금융회사에게는 비용절감, 고객에게는 편이성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활성화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먼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한다.

또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대면판매 시에 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관리책임도 적극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계약서에 명기)토록 지도한다. 이에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 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인터넷 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해 비대면 채널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이로 인해 금감원 측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의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활성화됨으로써 금융거래를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종전보다 쉽게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 등 그동안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올바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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