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투자자 등 안내를 거쳐 일부는 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 등 일부사항은 내년 1월 2일부터 도입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대상은 허위공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장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거래소의 즉시 조회공시 요구 대상)를 제외한 신문·뉴스통신 보도 등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단 풍문·보도가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 공시하면 된다.
상장법인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권 도입 세부사항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는 교체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체하되 불응하면 벌점이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의 직전 2년 연속 공시의무교육 미 이수자도 해당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2배 올리고 벌점당 부과금액도 2배로 확대한다.
공시우수법인은 경미한 공시위반 사건 발생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고 선정 당해 연도의 연례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오류 가능성이 큰 법인(신규상장 및 불성실공시법인 등) 및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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