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부담금별 징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부담금은 총 17조1796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475억원, 출국납부금 2378억원, 항공권에 붙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47억원,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628억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최근 5년 새 18.8% 증가했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을 보면 2010년 14조4661억원, 2011년 14조8093억원, 2012년 15조6727억원, 2013년 16조3940억원, 2014년 17조17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국민 1인당 34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담금 중 환경부의 총량초과부담금은 전년과 비교해 16배 늘어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도 전년에 비해 16배 많이 걷혔다.
작년 가장 많이 걷힌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으로 1조949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조6283억원 걷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17조원의 부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해야한다”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급여의무다.
준조세인 부담금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을 갖고 있어 조세와 차이가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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