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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채권단-태평양시멘트 갈등 표면화···매각 ‘첩첩산중’

쌍용양회, 채권단-태평양시멘트 갈등 표면화···매각 ‘첩첩산중’

등록 2015.09.08 17:3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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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 법원에 우선매수권 관련 소송 제기···연내 공개매각에 제동

쌍용양회, 채권단-태평양시멘트 갈등 표면화···매각 ‘첩첩산중’ 기사의 사진


쌍용양회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2대주주 태평양시멘트의 갈등이 결국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공개매각을 강행하려던 채권단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쌍용양회 매각이 또 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쌍용양회 지분의 32.36%를 보유한 태평양시멘트는 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10월8일로 예정된 쌍용양회 임시 주주총회에서 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태평양시멘트가 협의회 보유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당초 쌍용양회 채권단(지분율 46.83%)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14명으로 늘리고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을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사진 절반을 채권단 우호세력으로 채움으로써 공개 매각을 강행하기 위함이다.

채권단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지만 태평양시멘트가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 따라 임시주총 개최를 결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태평양시멘트 측이 소송을 걸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법원은 채권단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우선 채권단 측에서는 태평양시멘트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 쌍용양회의 매각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주총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이달 안에 판결이 내려지겠지만 우선매수권에 대한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평양시멘트는 자신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10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와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추진하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원, 11월 2차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매입 등 총 6650억여원을 투자했다.

이후 2005년 쌍용양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벗어났고 산업은행 등 4개 채권금융기관 주주로 이뤄진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태평양시멘트에 협의회 보유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태평양시멘트에 인수 의사를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채권단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서둘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향후 우선매수권을 사이에 둔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채권단에서는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태평양시멘트의 법정 소송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쌍용양회의 연내 공개매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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