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달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환(35) 전 몽드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위험운전치사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4만9400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통해 많은 양의 졸피뎀을 수수하고 한꺼번에 투약한 뒤 운전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며 현장에서 도주하고 차량을 훔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도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1월10일 졸피뎀을 투여한 후 자신의 벤틀리 차량, 훔친 아반떼 차량 등을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연달아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유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모(60)씨가 몰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이어 15분 뒤 체어맨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해 전복시키면서 아반떼·SM7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전 대표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주변에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앞서 1심은 “유 전 대표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차례”라며 “또 다시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 운전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1월 초에도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아 전문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유 전 대표는 사건 이후 사임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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