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 정부·공공기관에서 신고한 해외출장 중 선물은 총 1288점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도자기나 공예품 등 장식품류가 427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이어 ▲그림·사진·책자류 238점(18.5%) ▲기념주화·기념패 133점(10.3%) ▲의상·옷감 78점(6.1%) 등이다.
해외출장 중에 받은 선물을 신고한 기관은 전체 신고대상 360개 가운데 3.6%에 불과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해외출장 중에 선물을 받으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대통령실에서 943점(73.2%)을 신고했고 외교통상부가 170점(13.2%), 국무총리실 125점(9.7%)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환경관리공단만 유일하게 1건을 신고했다.
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 2012년 475건이었으나 2013년 448건에 이어 지난해는 174건에 그쳤다. 올해는 7월까지 19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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