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8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총 8846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2010년 1436명에서 작년 1965명으로 500명 가량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349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224건을 제외한 8622건 중 57%에 달하는 4963건은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징계처분은 3261건이었다.
김현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 사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사고 대부분이 금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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