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딜러사 측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과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전시장 앞 도로에서 한 소비자가 결함 차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를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훼손했다.
A씨는 딜러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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