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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골프채 차량 파손 사건 고소 취하”

벤츠 “골프채 차량 파손 사건 고소 취하”

등록 2015.09.15 18:5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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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주 한 소비자가 결함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벤츠는 “딜러사 측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과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전시장 앞 도로에서 한 소비자가 결함 차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를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훼손했다.

A씨는 딜러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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