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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1인 토지보상비 최고액 ‘1721억’”

[국감]“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1인 토지보상비 최고액 ‘1721억’”

등록 2015.09.16 10:3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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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희국 의원 국감 자료

(출처=김희국 의원실)(출처=김희국 의원실)



지난 5년간 1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 최고액이 17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를 가장 많이 받은 이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30번지 일대 40여 필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721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수령했다. 현재 이곳 인근은 수공과 LH의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4번째 규모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 망월동 300번지의 200여 필지 소유자에게 1070억원, 711번지 176필지 소유자에게 1047억원, 711번지 26필지 소유자에게 LH로부터 1003억원이 보상비가 지급됐다.

이곳은 소위 신도시라는 미사강변도시가 착공중이다. 다섯 번째로 경기 부천 소사 옥길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975억원이 돌아갔다.

LH외 공공기관에서 지급된 토지보상비 중 100억대를 기록한 지역으로는 인천 서구 원창동 도로(한국도로공사, 313억원), 서울 강남 수서 200번지 일대(한국철도시설공단, 196억원), 서울 강남 수서 199번지 일대(한국철도시설공단, 172억원), 경기 화성 송산면 삼존리 유지(한국수자원공사, 156억원), 대구 달서 대천동 도로(한국도로공사, 94억원)로 집계됐다.

김희국 의원은 “토지보상비 추계 및 정산은 엄정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비 지급에 있어 기관과 수령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해 사후 소송 및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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