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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복지부 직원, 정직 3개월 처분

[국감]미성년자 성매수 복지부 직원, 정직 3개월 처분

등록 2015.09.16 15:0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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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8건의 징계 중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8명, 금품수수·향응 5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지난 2013년 16세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여중생과 채팅을 시작한 후 1개월 쯤 지난 뒤 만나서 성매수를 했고 당시 여성이 16세의 중3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처벌은 이 정도에 그쳤다.

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라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 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주장이다.

인 의원은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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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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