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수료 개입금지 명문화도금융위, 그림자 규제 ‘3대 원칙·5대 개선 과제’ 발표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 개선 과제는 ▲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 ▲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 ▲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 ▲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 등이다.
금융위는 과제 해결을 위해 우선 금융사 검사 이후 컨설팅 성격의 경영유의나 개선사항을 미이행한 것에 대한 당국의 제재를 금지한다.
감독행정 시 반드시 공문을 통해 지도 하도록 감독규정도 마련된다. 대외발송 공문의 전결직위 역시 팀장에서 국장으로 상향되고 발송된 공문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금융사에 하달된 행정지도 역시 9월 중 비조치의견서 취합을 통해 적절성 및 지속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사의 고유 경영 사항인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내부 규정을 마련해 금지한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외부 기관이 당국의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지도의 운영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지도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당국 사전협의→금융위 사전보고→금융위 사후 보고”의 3단계 절차에서 금융위 사전 보고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위 사후보고 시 시정명령 권한이 추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지도 시행 전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연내 제도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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