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키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하면 신용등급 ↑소액 연체자 신용등급 회복도 쉬어져
금융사들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도 유도
앞으로 휴대폰 요금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소액연체자의 경우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신용등급은 일차적으로 신용조회회사(CB : Credit Bureau)가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해왔다. 은행 등 대형금융회사들은 이를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해 신용등급을 재산정했고, 대부업체와 일부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이를 그대로 활용해 왔다.
특히 CB가 일차적으로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주로 연체 사실 등 상환 이력 정보나 부채 수준과 같은 정보에 기반해 산출해왔다. 이로 인해 연체 등이 한 번 발생할 경우에도 신용회복에 상당기간이 흘러야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에 상응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산출 첫 관문, CB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앞으로 CB들은 금융거래정보 외에 비금융 거래정보도 수집해 이를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하게 된다. 현재 CB들은 주로 연체실적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산정하나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미반영하고 있다.
서 수석 부원장은 “이에 금융소비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발생한다”며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약 1000만명은 4등급~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CB들은 신용등급 산정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의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CB는 수집정보의 유의미성 등을 감안, 구체적인 신용평가 반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초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키로 했다. CB는 일정 시간 정보축적이 진행돼 이 같은 정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게 되면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되고 반영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만 부여되던 신용평가 시 가점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까지 확대된다.
이에 신용 불량률이 CB의 6등급 평균 불량률 4.76%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에 신용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성실히 금융거래에 1년간 임하게 될 경우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90일 이상 장기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등급~9등급으로 하락했다. 또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약 3년 이상 7등급~8등급을 유지하게 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도 강화=현재 국내 은행들은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 부족 등으로 우량 또는 중간등급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와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는 은행들도 우량정보 반영이 미흡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긍정적 정보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저신용자에 불리한 신상정보와 연체정보 관련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 반영이 확대된다. 특히 은행의 중금리 대출심사에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대형저축은행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중·소형 저축은행은 신용평가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표준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별 영업특성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25%~30%대 금리에 치중된 대출고객이 신용도별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들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CB의 신용등급을 활용,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한다.
서 수석 부원장은 “CB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 인프라의 개선으로 금융산업 경쟁력도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CB 및 금융업계와 TF 구성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이를 속도감 있기 추진키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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