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간편인수 제도의 보험한도와 보상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판매기업이 물품대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액에 대한 보험을 들고, 물품 구매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신보가 매출액의 80%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고, 지난해 기준 15조원의 매출액을 인수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간편인수 매출채권의 경우 보험가입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돼 전체 매출채권보험 중에 간편인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 간편보험 인수건수는 28.9%(30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1.1%(4619건)으로 확대됐다.
그러난 이 의원은 “간편보험은 보험금액이 계약자당 1억원에 불과하고, 보상비율 또한 실제 손해금액의 60%∼80%에 불과하다”며 “일반보험 보험한도 30억원, 보상비율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경영안전을 위해 간편인수 제도의 보험한도와 보상율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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