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예외 없이 실행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보류’로 처리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층 총 2400가구 규모 재건축을 검토했던 반포 주공 3주구 재건축사업 역시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주공1단지 조합 측은 기존 현충원과 한강변 쪽에 5~10층 이내 저층 단지를 건설하고 단지 중앙부에 45층 4개 동 43층 3개 동을 짓는 정비계획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의 결정에 따라 조합 측은 현충원과 한강변 쪽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다시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한경변 관리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앞으로 한강변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타 재건축 추진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서 2013년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최고 층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저층부 비주거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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