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뉴스테이 청약제도 바꿔라

[기자수첩]뉴스테이 청약제도 바꿔라

등록 2015.09.30 08:57

수정 2015.09.30 08:59

신수정

  기자

공유

뉴스테이 청약제도 바꿔라 기사의 사진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태어났지만 제대로된 규제와 청사진이 없어 중산층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다. 뉴스테이가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위해선 사실상 공급대상과 기준이 없는 청약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반적인 주택공급은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여부를 묻는다.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유주택자는 감점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가산점을 받고 공공임대는 소득 수준까지 감안한다.

하지만 뉴스테이의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지역, 청약통장 유무, 부양가족수 등 자격 기준이 없다. 뉴스테이 흥행을 우려한 탓에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허수 경쟁률을 허용하는 규제 탓에 뉴스테이 도화 e편한세상은 5.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당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달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기회가 갔다.

뉴스테이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허술한 법규에 이를 파고들려는 떳다방들이 판을 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임대주택에서 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임차권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모집 안내 등에서 ‘당첨자와 계약자,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고 알리고 있지만 어떠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지 규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의 첫발이 순조롭다며 사업의 열기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미처 막지못한 규제 구멍들을 메꿔 실수요자들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