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일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뉴타운 새마을금고 직원이 약 50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당 금고의 91세의 남성고객은 “누군가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 즉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우체국·경찰청 사칭 전화를 받았다.
이에 5000만원가량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해 전액 5만원권으로 지급 요청하자 해당 금고 정모 주임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후 상급자인 상무·전무와 함께 고객을 설득해 현금지급을 중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일단 검거를 위해 가짜 돈 봉투를 만들어 고객이 집으로 들고가게끔 유도한 후 사복 경찰이 이를 미행,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검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 예방 직원등에 중앙회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번 사례를 다른 새마을금고에도 전파, 보이스피싱 예방 모범사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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