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울시는 “자체적인 법적 해석이 있어 국토부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버티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 예정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30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고가공원 조성은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는 것이라 국토부 승인사안"이라며 "심의 전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다음 달 중 심의위에 고가공원 사업을 상정해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심의에는 고가공원 조성 사업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찰 발표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당장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토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경찰 요청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고 공식입장을 짧게 내놓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도 고가 폐쇄가 타당하다는 법적 해석을 갖고 있어 국토부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것까지도 검토해볼 수는 있다는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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