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폴크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6일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수십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원고를 매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하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