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낡은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 연 1.5%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이나 생활비를, 중소건설사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 50%)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과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로 1주택자나 고령자,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거나 임대공급 예정 가구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을 받아 12월에 8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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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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