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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리

현대重,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리

등록 2015.10.08 08:5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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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세 부과 근거인 2006년 세무조사는 부당”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유상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 처리하면서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현대중공업이 당국과의 1000억원대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으며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06년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에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중공업 측은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1·2심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 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06년 당시 현대중공업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였다고 밝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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