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5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업계의 감독검사업무가 금감원으로 이관되고 TV광고 규제도 강화되는 등 단기간에 대부업 영업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고, 최고금리 인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강화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으며 대부업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저자본, 총자산 한도 등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로 대부업계의 체질개선을 불가피하며 업계 스스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계 스스로 연대보증을 자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3년 7월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의 연대보증은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제한이 없어 연대보증을 계속 취급해 이는 다수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부업계가 취급한 대출이 법정 만기 이전이라도 최고이자율 이내로 자율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몇몇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4월 이전 실행한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현재 법정 최고 금리인 34.9%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전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가 39%였으며, 당시 진행한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자동 갱신된 경우 당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강화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으며 대부업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저자본, 총자산 한도 등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로 대부업계의 체질개선은 불가피하며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