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화 등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규정된 개정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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