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안하면 39% 적용
또한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사실의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즉 2014년 4월 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 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이용자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39%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대출시 계약서상 최고 금리가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출 만기 도래 후 대출을 유지할 경우 기존 대부 계약서를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상환을 통한 신규계약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말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최고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부계약을 단기간으로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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