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인 A군은 각종 보도를 통해 ‘10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만 9세’다.
이 때문에 A군은 촉법소년의 범위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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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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