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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저출산 문제 대처

정부, 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저출산 문제 대처

등록 2015.10.18 16:0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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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저출산 문제 대처 기사의 사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고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결혼환경을 조성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해 노동시장을 개혁,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지원도 확대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기준을 낮추고 현실에 맞도록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린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는 예비부부까지 확대하며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결혼 후 실제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 오는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장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체계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확대한다.

젊은 층의 출산기피를 불러오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등으로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환경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비해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인재양성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 유지될 수 있도록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등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을 노인복지와 사회시스템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에 들어가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구성해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식품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다운사이징에 대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계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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