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대한조선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대한조선이 작년분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고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분 역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회생절차 종결로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 활발한 영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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