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인 과도한 성과주의의 폐해, 무리한 회사의 영업강요 행위 등에 대해 협회가 나선 바 없다”며 증권 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장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자기매매 주식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종의 자기매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이를 금투협 모범 규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도 없애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경수 대외협력 국장은 “자기매매 규제에는 5영업일 간 의무보유를 두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락장에서 증권 노동자들은 팔수가 없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 산정에서 제외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급여체계가 연봉제가 아닌 매매수익이나 회전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반영되는데 이를 없애면 급여가 삭감되는 꼴이다”며 “급여는 노사간의 협의인데 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투협 측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황영기 회장과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황영기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소통을 강조했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려했으나 금투협 측은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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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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