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주담대를 전환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받은 고객의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하락했을 때, 기존 규정은 3500만원을 일시상환하고 전환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일시상환 부담없이 전환이 가능해 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 원활히 전환히 가능해 졌다”며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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