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28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KJB주거래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KJB주거래통장’은 이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과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돼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타 은행 거래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매월 신용(체크)카드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나 광주은행 가계대출 보유 시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등이 매월 통합 10회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박기원 광주은행 상품개발실 실장은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지속해서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광주은행도 이에 맞춰 주거래 고객님들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여 그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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