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본격 시행···은행권 고객잡기 사활
“나도 이참에 주거래은행 바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들썩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16곳부터 2단계로 적용된다.
다만 30일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이 가능하고, 해당 은행 지점과 인터넷사이트 변경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이에 카드요금은 물론 아파트관리비 등을 페이인포로 주거래은행 계좌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소비자들은 거래은행 선택폭이 커졌다.
따라서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거래 계좌를 이동할 때 기존 자동이체 내역까지 자동으로 이동해주는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약 800조원 규모의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자동이체 규모는 26억1000만건, 799조8000억원이었다. 또한 현재 수시입출금식 계좌 시장 점유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23% 규모로 1위다. 이어 신한은행이 13.6%, 우리은행이 12.9%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이동제에 따른 은행권의 지각변동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때문에 은행들은 예금 및 적금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거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집토끼'인 기존고객과 '산토끼' 신규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계좌이동제는 그동안 불완전 경쟁구조에 익숙한 은행권을 보다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금융개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계좌이동제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합 관리 및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등으로 활용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계좌이동제는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주거래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은행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료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괄 이전해주는 제도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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