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산업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EU와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체계화 해 발전시켜왔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업권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이뤄져 통합감독이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지주그룹 외 모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 금융그룹 등 여타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그룹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 감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목적을 감안해 이뤄진다.
먼저 모범규준을 세워 자율적인 그룹 통합감독이 추진되며, 모범규준 시행 후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은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통해 그룹내 자본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고, 금융그룹이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한다.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을 감독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금융그룹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범위의 문제와 어떤 내용으로 건전성 규제를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주사와 유사한 주된 회사를 지정하고 그 회사를 중심으로 연결감독을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은 EU 등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산업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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