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시 범법자 수 규정 보다 적게 축소해 서류 제출회사측 “억울하다”···미래부도 “관련규정 자체가 없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지난 5∼7월 진행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는 롯데홈쇼핑이 ‘범법자 인원 재직규정’에 어긋나는데도 재승인을 받았다면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으로 재승인 규정(6명 이하)보다 많은데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으며,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처벌 받은 임직원 수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미래부 담당자에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미래부 PP정책팀 팀장 역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 등 9개 심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며 “(보도에 나온 것처럼)특정 내용에 따라 대해 재승인 여부를 좌지우지할 만한 심사 규정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상정돼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신헌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50% 과락 적용 항목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서 간신히 과락 점수를 넘기면서 재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시달려 왔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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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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