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 통해 손쉽게 주거래 은행 이동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분당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결제원을 비롯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16개 은행이 계좌이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주거래 계좌를 새로 지정하면 기존 주거래 통장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됐다.
다만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단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있는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자동송금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인 페이인포에서만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지점에서도 가능해진다.
페이인포를 이용해 계좌이동을 할 경우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드값이나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타 계좌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자동이체 내역을 한 개의 통장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하면 5일 내로 주거래계좌로 변경되고, 문자로 결과가 통보된다.
특히 계좌이동제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편에 대해서도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김윤희 금융위 사무관은 이날 “계좌이동 후 미납 연체가 생기게 되면 연체이력을 삭제하고 연체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중 출금시에는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는 연체정보 수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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