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제재 안한다
규정변경 사전예고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또는 주의)’으로 종결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 유형 두가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현재는 불법 차명거래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감봉이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직이상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5000만원 이하 견책이하, 5000만원~3억원 감봉이상, 3억원초과 정직이상 으로 세분화한다.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이나 ‘주의’ 조치로 끝나게 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징계 수위가 ‘감봉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과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한다.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 과실이나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 합리적 제재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가중·감경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 4단계~5단계로 나뉜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도 통일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며, 저축은행 임직원의 결산업무 부당처리의 경우에는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의 88%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돼 왔던 점을 왔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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