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징계 줄여···부당이득 과태료 2배 인상임원급 회사 옮기며 위반땐 가중처벌기관경고 위반행위 4건 이상시 영업정지
금융사 직원의 잘못을 금융당국이 아닌 자체 징계하는 방향으로 제재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부당이득의 과태료와 과징금은 2~5배 대폭 인상된다. 또 금융사 임원이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합산해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잘못을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하는 자율처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 감봉 이하 ▲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 ▲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자율처리 결과 미흡시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 역시 삭제해 금융사의 제재운용을 자유롭게 했다.
임원제재의 경우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시 임원 책임을 적극 규명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는 이를 합산해 가중처벌한다. 다만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달리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가 큰 금융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단일 검사를 통해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제재수준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상승한다.
다만 금융사의 자유로운 신사업 진출을 위해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자격을 제한하던 기간이 이달 중으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기관 간 합병 시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제재사실을 누적 가중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금전제재 부과대상 확대를 통해 금전제재 활성화에도 나선다.
영업정지, 기관경고와 같은 제재 사항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증액한다.
현재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은행·증권·보험 업종에 대해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2배가량 인상된다.
또 금융분야 과징금 역시 법정부과비율 인상을 통해 부과금액을 약 3~5배 인상한다.
이밖에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제재를 일관되게 재분류하고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가중·감경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 시스템 개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근거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확약서·양해각서를 적극 활용해 금융기관의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금전제재 업무 일부가 금감원에 위탁된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과징금은 현행과 같이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 대상에게 제재여부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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