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증을 통해 연명하던 한계기업은 은행의 엄정한 보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책보증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10년 이상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한계기업으로 인해 신규·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설보증 8년 이상, 운전자금 보증 5년 이상 받은 성장보증 약정기간 만기가 도래한 기업과 기존 보증을 10년이상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보증 제도를 적용한다.
앞으로 장기 보증이용 기업은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통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은행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전에 부여된 위탁보증 총량(보증기관 → 은행 설정) 과 대위변제 범위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85~50%)을 결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기업의 상태에 따라 보증 제공 여부와 보증 비율이 차등 적용되게 된다.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은행이 보증을 축소한다. 더불어 우수기업 역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보증비율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온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를 시장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기업의 성장성에 맞게 다양한 보증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신용창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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