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보증체계’ 마련...창업기업 보증 23%로 확대 등 포함
정부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을 40년 만에 뜯어고친다. 앞으로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新보증체계를 구축해 중소 한계기업(좀비기업)을 대폭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창업 기업 보증을 23%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新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우리나라에 보증체계가 도입된지 약 40년만에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한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전체 보증 중 10년이상 보증이용 기업 비중이 25%인 반면 업력 10년이상 기업 지원 비중 은 50%로 차이가 큰 실정이다.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사실은 어린아이가 엄마젓을 물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때야 한다”며 “이유기를 거쳐야 한다, 이를 은행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종합적인 심사와 절차를 거쳐 은행을 통해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2년 13.3%였던 것이 2013년14.2%, 지난해 15.3%까지 치솟았다.
무엇보다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창의·기술형 기업 등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형 기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앞으로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창업·성장초기 기업 보증공급을 기존 14조 3000억원에서 17조 6000억원으로 23% 가량 대폭 확대한다.
또 창업·성장초기 기업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5년이상)로 보증을 제공한다. 이 중 창업한지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이에 종전 1400개 기업에서 약 4만개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 제공하는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시스템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창업, 성장,위탁, 안정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추하는 한편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으로 보증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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