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예시안이다.
이는 편의점 점주 자살 등 그동안 ‘갑질 논란’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많은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겨 있다.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끊어도 되는 규정도 마련됐고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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