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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행위 적발···‘12월 중 제재’

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행위 적발···‘12월 중 제재’

등록 2015.11.01 19:5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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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광고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미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다음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포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대형마트가 부서별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에 대금을 덜 지급한 경우로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쓴 것이다.

또한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고비·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돈을 미리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새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한다는 등의 지적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3년 이내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보고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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